회 원 규 정
회원 규정
도쿄 코칭 협회(TCA)의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비 및 연회비
제 1조. 회원에 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1) 등록비 $ 100, 연회비 $ 100.
2) 회원 가입 수속을 마친 분에게는 “회원증”이 발행됩니다.
3) 등록비 및 연회비 변경은 총회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회원의 권리와 혜택
제 2조. 회원증을 소지한 정회원에게는 TCA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관 제 10조에 따른 특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TCA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회원에게는 “이수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중간 등록
제 3조. 정회원으로 가입하되, 연중 남은 기간이 50% 미만인 8월 1일부터 다음 년도1월 말까지 가입하고자 할 경우 첫해 연회비는 $ 50입니다.
회비 환불 및 회비 납부 기한
제 4조. 등록비와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원 갱신 연회비는 회원만료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회원 갱신 독촉
제 5조. 제 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TCA가 회원 갱신을 독촉합니다.
회비 미납 시 자격의 정지 및 상실
제 6조. 제 5조에 의거 회비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2 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3월부터 제 2조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혜택이 정지 됩니다. 또한 1년 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원 갱신
제 7조. 회원 갱신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코치 인증 및 갱신 시스템 규정’의 규정에 따릅니다.
회원 정지
제 8조. 회원이 질병, 해외 발령, 육아, 간호 등의 사유로 회원의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의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그 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 5년 동안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회비가 면제됩니다.
2)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제 2조에 따른 권리나 특권이 없습니다.
3)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등록비의 추가 지불없이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탈회
제 9조. 회원은 사무국에 탈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탈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 상실
제 10조.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 됩니다.
1) 회원이 사망하거나 실종 신고를 받았거나 소속 조직이 해산된 경우
2) 회원 탈회를 신청하는 경우
3) 회원 자격이 취소 되었거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4) 1 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는 경우
5) 아래 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 및 기타
제 11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제명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은 윤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며, 제명 처리 1주일 전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
1) TCA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TCA를 비방하거나 TCA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3) 기타 유효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명부
제 12조. TCA는 회원의 이름과 주소로 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본사에 보관합니다. 회원 목록은 TCA 회원을 위한 서비스시에만 사용되며, 이때 TCA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리명부
제 13조. 1)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 (이하 “일반사단법인법”이라 한다) 제 31 조 및 제 32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TCA는 회사의 명칭과 주소, 이사 · 감사 · 대리인을 명부 (이하 “경영명부”라 한다)로 작성합니다.
2) 일반사단법인법 제 32 조 2 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은 TCA의 근무 시간 중에 관리 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자가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청구자가 TCA와 경쟁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 또는 종사하는 경우, 청구인이 보상을 위해 제 3 자에게 명부를 알리는 경우, 또는 청구인의 요청이 일반사단법인법 제 32 조 3 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정회원이 관리명부 사본을 1부 이상 요청할 경우 TCA는 요청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후원회원
제 14조. 1) 후원회원의 승인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2) 후원회원의 연간 회비는 계좌 당 $ 500입니다. 단, 하반기에 가입하는 후원 회원의 경우 그 해에 한하여 계좌당 $ 250입니다.
3) 연회비는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4) 회비를 지불한 후원회원은 정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모두 받게 되며, 추가로 코칭, 연수, 교육 등에 있어서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개시, 정정 및 삭제
제 15조. 회원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 수정 및 또는 삭제를 원할 경우 TCA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 경우TCA는 요청자의 신원이 분명한 경우에만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규칙
제 16조. 회원 자격과 권리에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귀하가 제공하는 고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질의 응답 및 기타 합법적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고객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시 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객 정보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개됩니다.
1) 고객이 사전에 개인 정보에 관한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법률에 의해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3) 정보 제공자 및 대중의 생명, 건강 및 재산과 같은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TCA는 고객 별 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정책의 운영을 적절하게 검토 및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TripleA과정에 대해서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에 국제코칭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ACTP TripleA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 TripleA 과정 및 ACTP수료시험
수강생이 TripleA 과정을 이수하고 필요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TCA의 TripleA 이수증명서가 발급되며 ACTP수료시험(졸업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1.아주대 TripleA과정

구 분 기 준 비 고
교육이수시간 ACTP과정 125시간 이상 이수
멘토코칭
10시간
그룹코칭 7시간+1대1멘토코칭 3시간
담당교수
유자격자(TCAPC/TCAMC)
코칭시간
100시간
(유료 75시간 이상/버디코칭은 무료에 해당)
학기시작~1학기 기말 : 30시간
~방학 끝날때 : 30시간
~2학기 기말까지 : 40시간
필기시험
필기시험 2회
(1학기 기말/2학기 기말)
실기시험
대면 코칭 실습 시험 3회
(1학기 기말/2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
교수의 판단에 따라 레포트로 대신할 수 있음.
TCA회원가입
TCA(도쿄코칭협회)홈페이지에서 가입가능
https://tca.tokyo/join/form/korea.html
입회비 100 $ + 연회비 100 $ = 200 $
회원증과 이수증명서 발행

ACTP수료시험 과정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ACTP수료시험 과정_신규응시

구 분 기 준 응시료 응시 일정
필기시험 90점 이상 시 합격 10만원
3월/7월/11월 예정
(상세 일정은 한달 전 통지 예정)
실기시험
1차
코칭세션 녹음파일 1개
30분 전후의 녹음파일 + 녹취록
(코칭시간 100이상 이상)
20만원 수시 지원 가능
(코칭로그제출)
불합격시 시험결과일부터 6개월 이내 재응시해야 함.
실기시험
2차
코칭세션 녹음파일 2개
30분 전후의 녹음파일 + 녹취록
(코칭시간 400이상)
40만원
주)
1. TripleA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1차를 응시하여야 함.

2.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응시에 정해져 있는 순서는 없음(실기시험 합격 후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음).

3. 실기시험 응시 시 멘토코칭 최소 10시간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멘토코칭은 18개월 이내의 세션 만 인정 함.

ACTP수료시험 재응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3.ACTP(Level 1, Level 2) 수료시험 및 재응시

구 분 기 준 응시료 응시 일정
필기시험 90점 이상시 합격 10만원
2월/6월/12월 예정
(상세일정은 한달전 확정됨)
실기시험
1차
코칭세션 녹음파일 1개
30분 전후의 녹음파일 + 녹취록
해당 녹음본 당
각 20만원
수시 지원 가능
불합격시 시험결과일부터
6개월 이내 재응시해야 함
실기시험
2차
코칭세션 녹음파일 2개
30분 전후의 녹음파일 + 녹취록

주)
1. ACTP(Level 1) 수료시험에 합격되면 “Level 1 수료 합격증”이 발부됩니다.

2. ACC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미 발부된 “Level 1 합격증”을 ICF에 제출하여 ACTP코스로 ACC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PCC를 신청하는 사람은 “Level 2 합격증”을 ICF에 제출하여 ACTP코스로 PCC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ACC/PCC 상세 요강과 지원 절차는 아래의 ICF(국제코칭연맹)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ICF(국제코칭연맹) 홈페이지